나무병원 행정처분 관련 수목진료 사업 처리 안내
- 작성일
-
2023-05-25 09:37:08
- 이름
-
도시건축과
- 조회 :
- 34
나무의사 제도의 경과조치 종료('23.6.27.) 이후 1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나무병원의 행정처분이 예상되면서 경과조치 종료 전 계약 체결한 수목진료 사업의 처리에 대한 질의가 지속되고 있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o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기 전 계약을 체결한 수목진료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음
- (나무병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발주처) 나무병원으로부터 행정처분 통지를 받거나 그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수목진료 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위 내용은 나무병원이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한 내용이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새롭게 발주되는 수목진료사업에 참여 불가
붙임 [붙임]나무병원 행정처분 관련 수목진료 사업 처리 안내(산림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