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관련 공동주택 경비원 인적사항 및 점검표 제출 요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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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10:32:0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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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30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 2012. 8. 2.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및 2014. 9. 29.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 되어
3. 이에 따라 관내 2023. 5. 11. 기준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코자 하오니, 붙임 공동주택 경비원 현황 및 점검확인표를 작성하여 2023. 7.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경비원 현황 및 점검표(23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