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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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안내 및 참여요청

작성일
2023-09-12 13:35:25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12
  •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교육 안내문.pdf
국토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각 공동주택 관리인께서는 입주자, 사업주체 임직원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기간 : 8. 21.(월) 13:00 ~ 9. 20.(수) 18:00
- 교육수강기간 : 10. 2.(월) 10:00 ~ 10. 31.(화) 18:00

붙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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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