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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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추가 운영 안내

작성일
2023-09-25 10:46:31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127
  • 2023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추가운영 안내문.hwp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비 절감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을 무료로 운영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관리주체 등은 투명한 시설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운영기간 : 2023년 10월 ~ 12월

2. 운영개요
● 자문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자문비용 : 무료
● 자문분야 : 9개 분야(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교통)
● 자문내용
-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공법·기술 관련 사항
-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방안(공사 필요성 및 시기 적정성)
-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검토
● 자문신청 제외 대상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 공동주택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자문을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내역서(견적서 등) 없는 경우 자문대상에서 제외
※ 시설보수공사의 자문은 사전 자문이 원칙이며, 보수공사 실시 후 자문은 대상에서 제외

3. 자문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
● 자문기간 : 2023. 10. ~ 12월
● 접수기한 : 2023. 10. 6.(금)
● 접수방법 : 거창군 도시건축과 접수
● 제출서류
-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기술자문 신청서 1부.
- 자문에 필요한 서류(견적서 또는 내역서, 사업계획, 도면 등)
● 자문신청 양식 : 붙임 참고 또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house.gyeongnam.go.kr/) 하단 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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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