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생활환경과-676호(2023.10.16.) 및 경상남도 기후대기과-15005호(2023.10.18.)와 관련됩니다.
2.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라돈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라돈 무료 측정이 필요한 주택 입주자 및 관리자께서는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055-940-3607)으로 10. 23.(월)까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