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배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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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16:23:2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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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116
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3.10.24.)으로 2024. 10. 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예정)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
2. 이에 국토부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관내 공동주택단지 및 유관기관에서는 첨부된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가이드북(전자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