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통하여 주민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GN-home)」시스템을 23년 9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GN-home)」시스템 운영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민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