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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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22-06-23 16:14:39
이름
복지정책과
조회 :
602
  • 위임장 서식.hwp
❍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4조 제1항
❍ 지급기간 : 2022. 6. 24. ~ 7. 29.
❍ 카드지급개시일 : 2022. 6. 24. (금) ~
❍ 지급대상 :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3,379명
❍ 지원내용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지급(1회, 한시지원)
❍ 지급방식 : 선불형 카드 지급 / 읍‧면 직접 배부

다만, 본인이 직접수령이 어려울 시 붙임의 위임장양식을 다운받아 위임자의 서명을 받아 위임자의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읍면사무소 방문 바랍니다


※ 문의 : 기초생활담당 ☎ 055-94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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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