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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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4:04: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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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342
매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건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 신고 및 납부하시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납부 기간 : 2020. 7. 1. ~ 7. 31.
2. 신고납부의무자 : 7월 1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3.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 250원 (중과대상 사업소는 2배)
4. 신고방법
- 직접납부 :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또는 군청 재무과) 방문 및 제출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전자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