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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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작성일
2022-07-12 10:25:24
이름
건설과
조회 :
244
  • 기계설비성능점검 과태료 부과유예(국토교통부).hwp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연면적 3만m2 이상 개별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기되며,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함)하는 보도기사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은남 ☎ 055-94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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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담당(☎ 055-940-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