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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작성일
2004-02-02 09:09:59
이름
박성근
조회 :
1971
◦ 거창군에서는 2004. 2. 2 ~ 3. 12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기간동안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한 주민등록사항 전 분야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조사를 실시하며 기간동안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까지 경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일제조사기간에는 합동조사반(담당공무원, 이장)을 편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 최고 또는 공고를 거쳐 직권말소를 하고 허위신고자가 명백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 화상자료 미입력자 및 주민등록증 분실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기간동안에 꼭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각 읍․면 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거나 군청 행정과 행정담당(☏940-3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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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