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창TV > 창뉴스 > 일일뉴스

일일뉴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사업자 교육실시

작성일
2016-02-04
이름
baepd1004
조회 :
354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사업자 교육실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및 보훈관련 시설 및 단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주올해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업비의 경우 내년부터는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편성, 규모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들이 고유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와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