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중대본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사업체
지급금액 : 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 지원항목 : 방역관련 시설·물품·장비
❍ 산정기준 : ‘21. 12. 3일 이후 구입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등
❍ 다수사업체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 운영할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 1. 17.(월) ~ ’22. 2. 25.(금)
(1차) '22. 1. 17. ~ 2. 6. <문자 수신대상자 신청>
(2차) '22. 2. 14. ~ 2. 25. <지원대상이나, 문자 미수신시 신청>
- 신청방식 :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 :
시장경제담당
☎ 055-940-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