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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안내

작성일
2012-02-21 13:50:58
이름
거창읍
조회 :
540
「거창군세 감면조례」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에 의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대상세목 : 정기분 전 세목(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자동이체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신청 및 읍사무소 방문 신청(통장 사본 지참)
○ 공제금액
-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
-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공제
※ 세액 공제 후 미납부시 공제세액 추징
○ 문 의 처 : 거창읍사무소 세무담당 ☎ 940- 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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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