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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3-02 14:18:52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734
  •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서식.hwp
2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로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내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2. 1. ~ 6. 28. / 상시접수
- 6개월간 한시적 지원, 경남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 지급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
- 1월 ~ 3월 접수 / 4월말
- 4월 ~ 6월 접수 / 7월말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2. 1. ~ 6. 28.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 명의)
- 표준협약서 1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일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동 사업자일 경우)
- 위임장(대리 신청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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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