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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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2 14:18:5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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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 조회 :
- 734
2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로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내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2. 1. ~ 6. 28. / 상시접수
- 6개월간 한시적 지원, 경남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 지급시기 : 매분기 다음달 말
- 1월 ~ 3월 접수 / 4월말
- 4월 ~ 6월 접수 / 7월말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2. 1. ~ 6. 28.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 명의)
- 표준협약서 1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일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동 사업자일 경우)
- 위임장(대리 신청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