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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10월14일부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관공서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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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입신고 개시일 : 2009. 10. 14(수), 전국적으로 실시
○ 시범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지역에서는 2009.10.7일부터 인터넷 전입신고가 실시됩니다.   
○ 민원인의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년중 가능하며, 일부 세대원만의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상으로 세대주 확인 절차를 합니다.   
○ 공무원의 전입신고 처리는 근무시간내에서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세지가 발송합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 전자민원 G4C (www.egov.go.kr)에서   
○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은 전자민원 G4C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전입신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은행·증권사·우체국 등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사이버 트레이딩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가적인 처리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
전자민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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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창에 |
www.egov.go.kr |
입력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콜센터)  ☎ 02-2100-4040 |
 
□ 10월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전자민원G4C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G4C 사이트 : www.egov.go.kr
 
□ 지금까지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시간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했습니다.
 
□ 이제는 집, 회사, PC방 등 인터넷이 연결되는 PC가 있는 곳이면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전자민원G4C 사이트에서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 등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아왔던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가적인 사항들 처리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더불어 전자민원G4C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28종의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보다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입신고 등 전자민원G4C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우체국이나 거래은행에 가시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콜센터)  ☎ 02-2100-4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