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1.지원대상
         -변경전 : 차상위 120% 가정의 신생아(예외:이주여성 및 셋째아 출산 가정의 신생아)
         -변경후 : 관내 주소를 두고 출산예정일 1개월 이내의 모든 임산부 및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선착순28명)
        2.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무료쿠폰 발급)
        3.신청방법
         -대상자(산모 또는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 전후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확인서),산모수첩
        4.확대시행일 : 2009.10.20(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모자보건실(☎940-352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