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대상자 선정 기준 확대(선착순 28명)

작성일
2009-10-20 15:32:05
이름
보건소
조회 :
424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1.지원대상

         -변경전 : 차상위 120% 가정의 신생아(예외:이주여성 및 셋째아 출산 가정의 신생아)

         -변경후 : 관내 주소를 두고 출산예정일 1개월 이내의 모든 임산부 및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선착순28명)

        2.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무료쿠폰 발급)

        3.신청방법

         -대상자(산모 또는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 전후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확인서),산모수첩

        4.확대시행일 : 2009.10.20(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모자보건실(☎940-3521)로 문의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