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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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6:06:0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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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474
❍ 신청기간 : 2019. 7. 3 ~ 7. 19일 까지
❍ 신청대상 :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불가)
《 선 정 기 준 》
0.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수 없는 가구
0.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써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0.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신청기관 : 주소지 이장님 및 읍사무소(신청서 및 본인자격증빙서류)
❍ 신청서류 : 읍사무소 비치 및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