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19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7-01 16:06:08
이름
거창읍
조회 :
474
  • [붙임1] 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서(한국광해관리공단)_C602.tmp.pdf
  • [붙임2] 19년 저소득 연탄보조사업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hwp
  • [붙임3] 19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서 등 관련 양식.hwp

❍ 신청기간 : 2019. 7. 3 ~ 7. 19일 까지
❍ 신청대상 :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불가)

《 선 정 기 준 》
0.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수 없는 가구
0.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써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0.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신청기관 : 주소지 이장님 및 읍사무소(신청서 및 본인자격증빙서류)
❍ 신청서류 : 읍사무소 비치 및 붙임참조


제2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