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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 수요조사

작성일
2023-07-17 20:55:41
이름
거창읍
조회 :
167
  • [붙임](서식) 2024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사업신청서.hwp
  • [붙임]2023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시행지침.hwp
사업개요

❍ 제출기한 : 2023. 7. 19.(수)까지
❍ 지원내용
- 건축물류 : 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저온저장고 330㎡이상은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 불가
- 기계·장비류 :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밴딩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어, 태핑기, 지게차 등
※ 수송용 차량(냉동탑차 등)은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 :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사업 전년도 7. 31일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단체(운영실적 제출)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된 10농가 이상의 단체에 한함

❍ 지원한도 (보조 60%, 자부담 40%)
- 최소 : 20백만원(보조금 12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
- 최대 : 500백만원(보조금 300백만원, 자부담 200백만원)

❍ 신청방법 : 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문의 : 김영효 ☎ 055-940-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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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