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제출기한 : 2023. 7. 19.(수)까지
❍ 지원내용
- 건축물류 : 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 신청자 명의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 저온저장고 330㎡이상은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 불가
- 기계·장비류 :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밴딩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어, 태핑기, 지게차 등
※ 수송용 차량(냉동탑차 등)은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 :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사업 전년도 7. 31일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단체(운영실적 제출)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된 10농가 이상의 단체에 한함
❍ 지원한도 (보조 60%, 자부담 40%)
- 최소 : 20백만원(보조금 12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
- 최대 : 500백만원(보조금 300백만원, 자부담 200백만원)
❍ 신청방법 : 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 문의 :
김영효
☎ 055-940-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