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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추가 신청 알림

작성일
2023-08-01 09:08:57
이름
거창읍
조회 :
93
  • 2023년+소규모어가+직불제+사업시행지침(최종) (1).hwp
  • 11[별표+1]+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지급요건.hwp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어가에서는 거창읍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한 : 2023. 8. 16.(수)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가
-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억 미만인 어업인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1억 5천만원 미만
-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이상 해당어업에 종사
-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신청어업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 신청한 어업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4천5백만원 미만
- 작년 어업을 통한 소득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어업종사일이 최소 60일 이상
- 어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어가
- 양식산업발전법이나 내수면어업법에 의거하여 신고등록된 어가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거, 육상내수면양식업의 경우 육상수조식내수면양식업만 직불금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어가 당 연간 120만원
❍ 지원제외 : 기본형공익직불금, 임산물생산직불금, 육림업 직접직불금 수혜대상(작년 기수혜자의 경우도 지원제외)
❍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 : 거창읍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1부.


※ 문의 : 김영은 ☎ 0559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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