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자진신고기간 : ‘08. 6. 1 ~ 12. 31(7개월)
□ 신고전담창구 : 읍면 옥외광고 담당부서
□ 문의전화 : 도시계획담당( 940-3351~2)
□ 주요내용
 -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은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은 기간내 자진제거시 불문처리, 적법 하게 보완후 허가 신고시 이행강제금 면제
*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2009년~2010년)로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강력한 법적조치 
 ※ 무허가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 등  미신고광고물 : 500만원이하 벌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