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2부터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됨 |
□  법률공포일 : 2007. 12. 21
□  시  행  일  :  2008. 6. 22일부터
□  주 요 내 용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까지 부과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 가산금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가산(최고 60개월까지)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가능 
    -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음
 ◎ 과태료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가능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이 이상인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정보 제공 가능
  ◎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법원 결정으로 감치 가능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   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법   원의 결정으로 30일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음
  ◎ 과태료 자진 납부자 납부액 경감(시행령으로 규정)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질서 위반행위
  ◎ 주▪정차 위반 행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지연가입) 
  ◎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미이행 
  ◎ 무허가 광고물 설치행위 
  ◎ 쓰레기, 오물 불법투기 행위 
  ◎ 기타 모든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