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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작성일
2008-06-26 17:29:57
이름
관리자
조회 :
567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군청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 + 128번(도 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
   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부서마당→ 감사관실 → 환경감시담당관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지침』) 참조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방안 등 의견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이용방법

     - 군의 신고․상담실 전화이용
     - 군의 신고․상담실 전화이용이 어려울 경우 경남도에 전화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관련』거창군 및 경남도 상담전화

기관명

신고․상담실 전화번호

기관명

신고․상담실 전화번호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경상남도

(055)211-4222

211-2222

거창군

(055)940-3271

94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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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