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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안내

작성일
2008-07-11 09:32:39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1439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 안내 

 자동차의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통행정 및 지방세 징수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군에서는 금년도 7월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동차 책임보험 체납과태료 일제징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체납 과태료 납부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일제정리 기간 : 2008. 7월 ~ 8월

 2. 대    상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납부 의무자

  3. 안내사항

  가. 자동차의무보험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대상자는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거창군청 교통행정담당(☎055-943-7272)으로 제출하여주시고 납부의무자께서는 기한내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납된 과태료는 발송된 납부 고지서로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거창군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55)943-7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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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