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 대여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신청자격 :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아동복지시설)
            ○ 신청기간 : ’08. 7. 18(금) 09:00 ~ 8. 6(수) 18:00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우선순위 증명서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08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사업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