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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사업 안내

작성일
2008-07-24 17:27:09
이름
장애인아동담당
조회 :
664
  • 2008년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_무상대여사업안내.hwp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 대여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신청자격 :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아동복지시설)

            ○ 신청기간 : ’08. 7. 18(금) 09:00 ~ 8. 6(수) 18:00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우선순위 증명서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  08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사업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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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