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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입력시기 안내

작성일
2008-08-08 11:44:00
이름
환경정비담당
조회 :
3212
  • 전자인계서작성대상및입력시기(1).hwp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입력시기

□ 작성대상

 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한 건설폐기물

   - 재활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처리 되는 것은 제외), 소각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른 인계서 작성
      대상에 한함)
 

     ※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기존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또는 전자인계서
          자율 사용이 가능함

 
 -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임목폐기물 등)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3.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o 오니(월 평균 1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광재(시멘트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 되는 철강슬래그 제외),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호의 지정폐기물

  o 오니(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o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각각 월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
     되는 경우에만 해당)

  o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에만 해당)

  o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CB)

  o 폐유독물

  o 의료폐기물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o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배출자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입력시기

 1. 배출자

  o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

  o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2. 운반자

  o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이내

  o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반입되는 폐기물중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0일
연장가능

 3. 처리자 :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

   ※ 처리량 및 처리일자는 폐기물 처리 후 2일이내임. 단, 처리기간 초과불가

 4.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RFID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환경부고시 제1999-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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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