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07.08.28)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면적 60㎡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08.0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09.09.27까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 사육농가는 기한내 빠짐 없이 신고를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창군 산림환경과 수질관리담당(940-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