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관리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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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09:01:1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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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담당
- 조회 :
- 547
기존에 폐석면은 폐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석면이 흩날릴 우려와는 무관하게 석면함유가 1% 이상인 제품이나 설비를 해체할 경우 발생되는 폐석면은 전부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림환경과 환경관리담당(940-3267)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