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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관리제도 안내

작성일
2008-08-21 09:01:18
이름
환경관리담당
조회 :
547
  • 폐석면_관리제도_안내.hwp
기존에 폐석면은 폐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정폐기물로 관리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석면이 흩날릴 우려와는 무관하게 석면함유가 1% 이상인 제품이나 설비를 해체할 경우 발생되는 폐석면은 전부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림환경과 환경관리담당(940-3267)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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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