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활용과 관심의 증대에 호응하기 위하여 2008. 8. 1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변경 후 변경 등기에 대해서도  변경등기촉탁 대행하므로 변경등기에 소요되는 등기수수료(법무사 대행시) 등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의 수수료는 군청에서 발급받는 수수료와 동일(발급: 장당 500원, 열람: 건당 300원)
* 문의사항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940-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