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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거창군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09-03-05 12:52:34
이름
건축사업담당
조회 :
684
  • 2009년도_거창군_공동주택관리_보조금_지원사업_신청.hwp
  • 보조금_신청서.hwp

2009년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안내

거창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2009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근거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 사업개요
○ 사업 적용 범위
  - 군 관할구역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
○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 - 공동주택단지 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 하수도시설 보수〔도로 안에 매설된 하수도시설
- 어린이 놀이터 보수
- 경로당의 보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지원 범위 -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
비    고 - 분야별 보수대상 시설물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별표1의 시설물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 동일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앞의 지원 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신청자
-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거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

□ 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 2009.03.15~ 2009.04.15 (1개월)
○ 접 수 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구비서류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도시건축과 비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사업계획서(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
○ 기타사항 : 군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접수 사항을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거창군 도시건축과(☏940-3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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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