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근로장려세제란 |
○  |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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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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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대통령령 개정중)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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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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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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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지급액 |
0 ~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15%  |
800 ~ 1,200만원 미만 |
120만원 |
1,200 ~ 1,700만원 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 × 24% | | |
※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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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 및 지급 |
○ |
신청시기 및 장소 : 09. 5.1(금) ~ 6.1(월), 주소지관할 세무서  |
○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 |
○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 |
지급시기 : 2009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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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02-398-6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