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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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11:54: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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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담당
- 조회 :
- 449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과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단속기간 : 2009. 4. 1 ~ 4. 15
   2. 단속장소 : 거창읍 시가지 일원
   3. 단속대상 : 붙임 참조
   4. 조치사항
     - 불법 구조변경 또는 불법 개조 => 고발조치
     - 안전기준 위반 => 과태료 부과
     - 적발 자동차는 고발 및 행정처분과 별도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 
  5. 문의 경제과 교통행정담당(☎94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