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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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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산자연휴양림내 취사행위를 제한합니다.

작성일
2009-03-24 09:04:47
이름
금원산자연휴양림
조회 :
958
  • 금원산자연휴양림내_취사행위를_제한합니다(1).(1).hwp
 

청정거창의 심장부인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외부오염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취사제한 : 2009년 1월부터 휴양림 전 지역

   -취사허용구역 : 숙박시설, 야영장(안내도 참조)

취사제한내용

   - 취사허용구역외 취사 및 야영텐트 설치

   - 계곡변 데크의 야영텐트 사용 및 취사

     →지켜지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휴양림 이용객의 취사도구 반입 금지 (제한지역내)

   - 숯불구이 금지(휴양림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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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