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거창의 심장부인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외부오염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취사제한 : 2009년 1월부터 휴양림 전 지역
   -취사허용구역 : 숙박시설, 야영장(안내도 참조)
○ 취사제한내용
   - 취사허용구역외 취사 및 야영텐트 설치
   - 계곡변 데크의 야영텐트 사용 및 취사
     →지켜지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휴양림 이용객의 취사도구 반입 금지 (제한지역내)
   - 숯불구이 금지(휴양림 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