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자규모 : 100억원
2. 접수기간 : 2009. 3.  27일 ~ 자금소진시까지
3. 접 수 처 : 도내 각 소상공인지원센터 
  ○ 창원소상공인지원센터 (275-3261) 
  ○ 진주소상공인지원센터 (758-6701) 
  ○ 김해소상공인지원센터 (323-4960) 
  ○ 통영소상공인지원센터 (648-2107) 
  ○ 마산분소 (246-1788) 
  ○ 거창분소 (941-1020)
4. 지원대상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수료하였거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받은 자
5. 지원제외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6. 지원조건 
  ○ 대출금리 : 4.5%(변동금리)
  기타 내용은 별첨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