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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 공개

작성일
2009-03-27 18:21:44
이름
감사담당
조회 :
523
  • 양동인.pdf
  • 군의원.pdf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동인군수의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관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화일 참조


◎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현영 거창군의회의장 외 9명의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경남공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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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