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 공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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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18:21:4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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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
- 조회 :
- 523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동인군수의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관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화일 참조
◎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현영 거창군의회의장 외 9명의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경남공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