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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발급신청 금지 안내

작성일
2009-04-16 10:33:04
이름
주민자치담당
조회 :
828

<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발급신청 금지 안내>

□ 현황

최근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에 미리가족, 친인척 등이 대리발급받아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조치사항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이전에 대리로 발급받아 사용한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이 가능하여 인감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사유를ꡐ외출, 출타, 거동불편ꡑ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것은 인감증명청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위법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하여 수사의뢰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조항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자 등)는 「형법」제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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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