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보호자 차량에 대하여 검사수수료 할인제도를 신설하여 공단의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공단의 사회적책임(CSR)다하기 위함
 
□ 할인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의 자동차가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시 할인
○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 할인율 : 50% ~ 30% 차등적용 (정기 및 종합검사만 해당) 
○ 중증장애인(장애급수 1급 ~ 3급) : 50% ○ 경증장애인(장애급수 4급 ~ 6급) : 30%
□ 할인 대상차량 준비물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단, 장애등급을 확인 가능한 종류) 
※ 문의 : 거창자동차 검사소 : 945-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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