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 가입신고 기간 운영
기간 : 2008. 06. 01 ~ 06. 30
○ 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적용 확대사업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직역간 운영 효율화 하고, 미가입사업장의 가입 당위성에 대한 직․간접 홍보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자진 참여유도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
   ⇒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직권적용조치 등의 사전안내
○ 사업주의 부지에 의한 미신고에 따른 선의의 피해 최소화 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2(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 적용 조치 및 과태료 부과.
○ 동 법 제99조 제2항 제1호(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08.3.28일 법 개정 및 신설)
   가입방법 : 지사 담당(☎ 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활용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