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외국인근로자의 쉼터제공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2. 사업내용
  ○ 지원내역 : 지원규모에 따라 월200~400만원 (1년간)
  ○ 지원기간 : 2009.7~2010.6
 3. 참가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장 변경 근로자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보유할 것
     - 외국인근로자 1인당 3.3㎡ 이상의 취침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세면장,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
 4.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 쉼터사업 지원신청서 1부
 5. 제출처 및 제출기간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제출기간 : 2009. 5.25부터 2009. 6. 5.까지
  ※지원 기관 선정 결과 통보  : ‘09. 6. (홈페이지 및 우편통보)
 6. 선정방법
   ○ 사업수행 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의 평가를 통한 사업수행기관 선정
 7.평가방법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배점기준표 참조)에 의거 제출서류의 평가를 통하여 사업수행 기관을 결정
 8. 참가무효
  ○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서류
  ○ 제안서가 접수마감일까지 정한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
9.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기재된 내용은 정확한 근거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과장되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기관 선정 후라도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 기관으로 신청 및 선정된 단체는 노동부에서 본 사업을 위해 제정한 지침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지침에 의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지침은 노동부 홈페이지)
   ○ 기타 문의사항은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02-2110-7192)로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