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법규위반 단속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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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10:40:2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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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담당
- 조회 :
- 412
1. 사업용자동차의 사망사고율이 비사업용에 비해 5배 높아 공익 교통수단에 안전기능 확보가 필요하고,
2. 교통법규 준수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가. 단속일시 : 2009. 6. 24 (수)
   나. 단속장소 :  거창 대평경찰검문소
    다. 단속대상 : 사업용자동차(버스, 화물, 택시, 건설기계 등)
    라. 단속내용
        -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장착 및 작동여부
        - 차량번호판 및 봉인훼손 여부
        - 소화기, 비상용 탈출방치 등 안전장구 비치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 승합차량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 후부반사지 등의 설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