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 과세대상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삼륜차, 이륜차(125cc초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09. 6. 16 ∼ 6. 30일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 문의전화 : 군청 재무과(☎ 055-940-3121~2) 또는 읍면사무소
     ※ 납부기간 경과 후 납부 시 3% 가산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