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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09-06-19 10:18:10
이름
생활문화담당
조회 :
471
  • 거창군_농촌총각_국제결혼_지원조례_2009.6.17.hwp
  • 농촌총각_국제결혼_지원신청서.hwp

      2009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조례 제1932호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공포로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 거창군내 거주자 3년 이상  -> 1년 이상  
    2.  잔여사업량 : 7명(1인 6,000천원 지원)
    3.  접수일자 : 2009. 6. 18 ~ 7. 3(금)일까지
    4.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5.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생활문
         화담당(940-3447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1.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1부.
            2. 지원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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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