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해제)신청제도란 ?
 인감보호(해제)신청은 신고된 인감을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등 신고자가 요청 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기간 : 7.1 ~ 8.31, 2개월간
-장소 : 읍면 사무소
-신청자 : 본인, 대리신청 불가
            (단,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청가능)
-기존 신청자의 경우
  : “본인외 발급금지”외에 유사시 자신의 권리를 대리할 자를 추가 지정하여(예.“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유사시는 특정인에게 인감을 발급할 수 있도록 변경신청 가능
-문의 : 전 읍면사무소  및 행정과 주민자치담당(94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