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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 및 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09-08-21 11:00:20
이름
행정과
조회 :
531
  • 보급대상자_유의사항_및_납부처_안내.hwp
  • 정보통신보조기기_보급대상자_명단(게시용).xls

 보급대상자 유의사항 및 납부처 안내

신청자부담금 납부기간 : 2009. 8. 20 ~ 9. 19

□ 보급대상자 유의사항

- 신청자부담금 납부시 입금자(송금자)는 반드시 기기신청자명으로 기재

 - 지원받은 정보통신보조기기의 타인 양도나 대여는 절대 금함

 - 보급대상자는 납부기간 이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보급대상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연락없이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포기 및 반품은 경남도(T. 211-2536)의 안내에 따라 보조기기 수령일(수령확인증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소요청서] 작성 후 제출

   § 단, 제품멸실 또는 훼손, 개봉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반품불가

 -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품질보증기간(무상A/S)은 수령일로부터 1년이며 무상A/S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되는 고장 및 오작동 등에 관한 전반적인 처리절차 등은 제조사 규정에 따름

   § 무상A/S 기간 이내라도 개인과실 및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제조사 규정에    따라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음

 - 보조기기의 배송 및 설치, 사용법, A/S문의 등 기타 사항은 해당 보조기기 공급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보급대상자 명단 및 유의사항은 붙임 참조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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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