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 ․ 정차 단속 변경 안내 
□ 변경 필요성
  ○ 우리 군에서는 군민생활 불편해소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
      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오히려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 불편에 따라 군민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거창 시장로 구간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오는 10월 5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그동안 평일에만 실시하던
      단속을 토․일요일, 공휴일까지 구분 없이 연중 실시하며 
   ○ 특히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로타리 주변 및 단속카메라 아래 등에 주차한
      차량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놓은 차량에 대하여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이 절실함에 
      따라 부득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협조사항 
   ○ 불법 주차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불편이 되므로 우리 모두 성숙된
      선진 군민 의식으로 주차 질서 정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 ․ 정차 단속 변경사항
   
구  분 |
현  행 |
변  경 |
단속기간 |
월 ~ 금요일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
매  일
(토․일요일, 공휴일 단속실시) |
단속시간 |
09:00 ~ 20:00 |
09:00 ~ 22:00 |
시행시기 |
  |
2009. 10. 5. 09:00 |
단속지역 |
불법 주 ․ 정차 금지 지정 및 고시 지역 |
  
 
 
                                
                                  2009. 9.
                     거  창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