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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 · 정차 단속 변경 안내

작성일
2009-09-17 11:26:51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670
                             군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 ․ 정차 단속 변경 안내 

□ 변경 필요성
  우리 군에서는 군민생활 불편해소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
      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오히려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 불편에 따라 군민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거창 시장로 구간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오는
10월 5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며 그동안 평일에만 실시하던
      단속을
토․일요일, 공휴일까지 구분 없이 연중 실시하며 
   ○ 특히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로타리 주변 및 단속카메라 아래 등에 주차한
      차량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놓은 차량에 대하여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여 군민 불편
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이 절실함에 
      따라 부득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협조사항
 
   ○ 불법 주차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불편이 되므로 우리 모두 성숙된
      선진 군민 의식으로 주차 질서 정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 ․ 정차 단속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단속기간

월 ~ 금요일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매  일

(토․일요일, 공휴일 단속실시)

단속시간

09:00 ~ 20:00

09:00 ~ 22:00

시행시기

 

2009. 10. 5. 09:00

단속지역

불법 주 ․ 정차 금지 지정
및 고시 지역

  
 

 








                                
                                  2009. 9.

                     거  창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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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