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종 변경등록 관련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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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8:04:3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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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조회 :
- 925
2000.12.31 이전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할 수 있으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승용차보다 부과기준이 높은 승합차로 적용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차종변경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