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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이차보전사업)지원

작성일
2003-10-28 14:35:53
이름
농정과
조회 :
2451
1. 융자지원액 : 25억원 2. 지원대상 -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사업 - 지역명품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축산환경개선 시설지원사업 - 농,축산업 운영자금 - 농업재해 피해복구사업 -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3.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농업인 3%. 나머지는 기금에서 보조) - 지원한도 . 시설자금 : 5천만원이하 . 운영자금 : 1천만원이하 4. 융자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2003. 11. 1 ~ 11. 30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서류 : 읍,면사무소에서 배부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농정과(전화 940-3161)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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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