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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추진

작성일
2003-10-28 20:44:56
이름
박성근
조회 :
2559
  • 장관담화문.tif
지난 8월 16일 위국인 고용 허가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를 떳떳하고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8우러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산업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3월 31일 현재 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들은 (3월 31일현재 4년미만인 불법체류외국인) 10월 31일까지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서 불법체류 확인 등록 및 취업확인을 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최장 2년간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3월 31일현재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11월 15일이전에 반드시 자진 출국하여야 합니다. 자진 출국을 할 경우 법칙금이 면제되고 추후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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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