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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10-06-28 14:27:55
이름
관리자
조회 :
365
  • 청소년.hwp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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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