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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0-08-31 16:40:44
이름
보건소
조회 :
1114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hwp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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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